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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8.15 조회 13

건물주 변경 후 권리금 보호, 승계되나? 대응 절차 총정리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임차인분들이 장사를 잘 이어가던 중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며 대응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특히 새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나가라고 할 때, 그동안 지켜온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건물주가 변경된 상황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권리금 보호도 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 건물주는 종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부담하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여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물주 변경 = 임대차 승계. 새 건물주도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최초 임대차 포함 10년)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실무에서 임차인이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변경 사실과 계약 조건 확인

먼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 새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기존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 갱신요구권 잔여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요기간: 즉시(인터넷 발급 가능)필요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존 임대차계약서비용: 등본 발급 1,000원 내외
2

신규 임차인 물색 및 주선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구해 새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이후 분쟁 시 손해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소요기간: 통상 수주~수개월필요서류: 권리금 계약서, 신규 임차인 인적사항주의: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주선해야 보호됩니다
3

새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 통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새 건물주에게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알립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통보 후 협의 진행필요서류: 내용증명, 신규 임차인 조건 정리 자료팁: 건물주와의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4

방해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새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소요기간: 소송 시 통상 6개월~1년 이상필요서류: 권리금 계약서, 감정평가 자료, 방해행위 입증 자료제척기간: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 청구

새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다만 건물주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목적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3기(3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철거를 이유로 한 경우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의 노후·안전 문제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재건축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건물주 변경은 임대차 승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잔여 기간, 주선 시점, 방해행위 입증 등 세부 요건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절차마다 근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신규 임차인 주선과 통보 절차만 제때 밟으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선 시점과 방해행위 증거가 핵심이므로 초기부터 서면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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