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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2026.11.07 조회 2

외국 중재판정 국내 집행, 승인·집행결정 절차 완벽 정리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해외 거래처와의 분쟁에서 외국 중재판정을 받았음에도, 막상 한국 내 상대방 재산에 집행하려 할 때 그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먼저 법원으로부터 집행결정(과거의 집행판결에 해당)을 받아야 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실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 중재판정 집행의 법적 기초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197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면 중재법 제39조에 따라 협약의 규율을 받습니다.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비가입국 판정 등)에는 중재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외국 중재판정 자체만으로는 국내에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국내 법원의 집행결정이라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

법원은 집행을 허가하기 전에, 뉴욕협약 제5조에 규정된 거부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거부사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거부사유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방어권을 행사할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에 위반된 경우, 판정이 아직 구속력을 갖지 못했거나 취소·정지된 경우 등입니다. 이는 집행을 다투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부사유

분쟁 대상이 한국 법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또는 판정의 승인·집행이 한국의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공서양속 위반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히 판정 내용이 국내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 집행 절차

1

집행결정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집행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은 통상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 법원이 됩니다. 중재판정 정본과 중재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 문서인 경우 공인번역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필요서류: 중재판정 정본(또는 인증등본), 중재합의서, 번역문 / 인지·송달료 별도

2

법원 심리

법원은 뉴욕협약상 거부사유 존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이 절차는 결정 사건으로 진행되어, 과거 판결 절차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사유를 다투면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통상 수개월 (상대방 다툼 여부에 따라 변동)

3

집행결정 확정

법원이 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확정 여부와 집행정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즉시항고 기간 경과 또는 상급심 판단 후 확정

4

강제집행 실시

확정된 집행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동산 압류 등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문 부여 등 집행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필요서류: 집행결정 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등

실무상 유의할 점

첫째, 상대방 재산의 은닉·처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결정 절차와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결정을 받는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판정을 받아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재판정 정본과 중재합의서의 형식 요건(인증, 번역의 정확성)을 사전에 꼼꼼히 갖추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번역 오류나 서류 흠결로 보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공서양속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상대방이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재절차 당시의 통지·방어권 보장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거래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외국 중재판정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결정 신청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류 요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핵심입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파악되는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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