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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8.17 조회 16

학교폭력 형사처벌 연령, 소년법 적용 기준과 절차 총정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몇 살부터 처벌 대상인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십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측에서도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형사처벌 연령과 소년법 적용 기준, 그리고 실제 사건이 진행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령에 따른 처벌 구분부터 이해하기

먼저 우리 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 가능 여부를 나눕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이후 절차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만 10세 미만 — 형사책임과 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범죄소년) —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동시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됩니다.

즉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갈리며, 만 14세 미만이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이라는 형태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tep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Step 1학교 신고 및 학폭위 심의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우선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로, 서면 사과·접촉 금지·학급 교체·전학·퇴학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소요기간: 신고 접수 후 통상 21일 이내 개최 / 필요서류: 사안조사 자료, 진술서, 관련 증거(문자·CCTV 등) / 비용: 별도 없음

학폭위 처분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가 없더라도 학폭위 조치는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학폭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Step 2. 수사기관 접수와 사건 유형 결정

Step 2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피해 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소년부 송치·불기소 등을 판단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소년부)으로 송치합니다.

소요기간: 사안에 따라 수 주~수 개월 / 필요서류: 고소장, 피해 진술, 증거자료 / 비용: 고소 자체는 무료(변호인 선임 시 별도)

미성년자 조사 시에는 보호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참여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소년부 심리와 처분 결정

Step 3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10호)을 결정합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마지막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형사처벌인 전과와 달리,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소요기간: 송치 후 통상 수 개월 / 필요서류: 환경조사서, 반성문, 합의서 등 / 비용: 변호인 선임 시 별도

만 14세 이상 사건이라도 검사가 형사처벌보다 교육·선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합의)이 이루어졌는지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

첫째, 학폭위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14세 미만이니 아무 일도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은 감정 대립이 격해지기 쉬우므로 합의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와 진행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현철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없다고 방심하다가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진술 전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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