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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8.17 조회 11

이사회 결의 하자, 효력 다투기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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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하 변호사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 하자는 하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투는 방법도, 그 결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후속 행위의 효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만 날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 아래 7가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처럼 취소·무효·부존재를 구분하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투기 전 반드시 점검할 7가지 체크리스트

1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가

가장 흔한 하자입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며, 상법상 회일(모이는 날)의 1주 전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관으로 단축 가능). 일부 이사에게 통지를 누락했다면 그 자체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특정 이사를 배제하기 위해 고의로 통지를 빠뜨리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2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가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원칙입니다(정관으로 가중 가능).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출석했더라도 뒤에 볼 특별이해관계 이사가 있었다면, 정족수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표결에 참여했는가

결의 사항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 제공 안건에 그 이사가 찬성표를 던졌다면, 그 표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이사를 뺀 나머지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정관에 위반되는가

절차는 완벽해도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정관에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는 다투는 논리가 다르므로, 어느 쪽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5그 결의를 근거로 한 대외적 행위가 이미 이뤄졌는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도, 그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실과 그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6다투는 실익과 시점이 남아 있는가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확인의 이익(그 무효를 확인받아야 할 실질적 필요)이 없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결의 무효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관련된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가처분 등 급한 조치가 필요한가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문제된 결의로 경영권이나 재산이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상황이 끝나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 — 하자의 성격부터 확정하라

이사회 결의 문제는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소집·정족수·이해관계·내용 하자), 다른 하나는 그 결의에 따른 행위가 살아 있는가(대외적 거래의 효력, 제3자 보호)입니다. 이 두 축을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결의는 무효로 만들어놓고도 정작 되돌리고 싶었던 계약은 그대로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즉시 소집통지 서면, 이사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후속 계약서를 확보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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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하 변호사의 코멘트
이사회 결의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결의 무효는 받아냈지만 그 사이 체결된 계약은 선의의 제3자 보호로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의록과 소집통지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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