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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1+1 분양(하나의 종전 자산으로 두 채의 아파트를 받는 제도)에 대한 문의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내 땅이 넓으니 당연히 두 채 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1 분양은 법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1 분양을 허용한 취지는 명확합니다. 종전 자산의 가치가 큰 대규모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한 채만 배정하면 실질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액 또는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에게 예외적으로 두 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은 "권리"가 아니라 "자격"이라는 점입니다. 요건을 채웠다고 무조건 두 채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서 1+1을 허용하고, 신청자가 그 기준에 부합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는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1+1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액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권리가액이 결정되므로, 감정평가 시점에 자격 여부가 사실상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1+1 분양에는 강한 제약이 따릅니다.
1. 소형 주택 제한 — 추가로 받는 한 채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큰 평형 두 채를 받는 그림은 불가능합니다.
2. 전매 제한 — 소형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년간 전매(매매·증여 등 권리 이전)가 금지됩니다. 상속은 예외입니다.
3. 1주택 원칙의 예외일 뿐 — 1+1은 어디까지나 특례입니다. 조합 정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전매 제한은 분양권 상태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기준이라는 점, 3년이라는 기간 계산의 기산점을 오해하는 분들이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1+1 분양을 검토하신다면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에 1+1 분양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이 허용해도 조합이 채택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둘째,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감정평가에 불복하는 절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자(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고 조합에서 배제되는 것)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분양 신청은 통상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만 가능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원하는 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 분양은 유리한 제도지만, 그만큼 자격·기간·제약을 정확히 따져야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