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한 의뢰인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9년 차,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후반의 회사원 김모 씨는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넉 달쯤 지났을 무렵,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김 씨는 "판결도 아닌데 이게 뭔가" 하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재판이혼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소송 진행 중 양 당사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근거하며, 가사소송에도 준용됩니다. 판결처럼 일방적으로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에 관한 절충안을 법원이 먼저 그려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법원은 자녀 양육권을 김 씨에게 두되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던 쟁점을 법원이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해 준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핵심 성격
· 판결이 아닌 법원 제시 합의안
·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절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결정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즉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고 정식 판결 절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 씨의 경우, 제시된 재산분할 비율이 실제 기여도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이의신청 후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연장이 불가능한 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송달 날짜부터 계산해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오래 끌수록 감정 소모와 비용이 커지는 이혼 사건에서는, 합리적인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판단 시 다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을 빠르게 매듭짓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성급히 수용하면 두고두고 아쉬운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예상 판결과 비교해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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