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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10.19 조회 0

산지전용허가 거부당했다면? 불복 방법과 허가 요건 총정리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려받은 임야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관할 시청에서 거부 통지가 왔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얼마 전 한 상담자분이 이런 사연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임야 1,200㎡에 노후를 보낼 작은 집을 짓겠다는 소박한 계획이었는데,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모든 계획이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산지전용허가의 요건과,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무엇을 심사하나요?

산지전용허가란 임야를 주택·도로·공장 부지 등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입니다. 산지관리법에 근거하며, 단순히 "내 땅이니까 지을 수 있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 여부는 크게 세 가지 축에서 결정됩니다.

심사 핵심 3요소

  • 경사도·입목축적: 보통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 입목축적(나무가 자란 정도)이 관할 기준의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진입로 확보: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 재해·환경 영향: 산사태 위험지,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제한됩니다.

그 상담자분의 경우, 경사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진입로로 쓰려던 길이 실제로는 타인 소유의 임도(산림 작업용 길)여서 "안정적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거부된 사안이었습니다.

거부 사유, 꼭 확인해야 할 서류

허가가 거부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부 처분서(반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넘어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는 불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기속 사유 vs 재량 사유

경사도 초과처럼 법령에 수치로 정해진 사유(기속 사유)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주변 경관 훼손 우려", "민원 발생 가능성" 같은 재량 사유는, 행정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판단했다면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앞선 사안에서는 진입로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상담자분은 인접 토지주와 통행 사용 합의를 보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거부 사유가 보완 가능한 것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부에 불복하는 세 가지 방법

산지전용허가 거부에 대응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1
이의신청·보완 후 재신청
거부 사유가 서류 미비나 보완 가능한 요건이라면, 결함을 채워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2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여, 재량권 남용이 의심될 때 우선 고려할 만합니다.
3
행정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한지를 심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거부는 임의적 전치(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빠르게 재검토받고 싶다면 심판을, 법리 다툼이 본질이라면 소송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전 반드시 챙길 실무 팁

거부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 거부 사유의 성격을 먼저 분류하세요. 보완 가능 사유인지, 재량 판단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현장 측량·경사도 측정 자료를 독자적으로 확보해 두면, 행정청 판단의 오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 제소기간 90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역산해 준비하세요.

산지전용허가 분쟁은 토목·측량 지식과 행정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분야입니다. 거부 사유 하나하나가 다투는 포인트가 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초기에 사안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산지전용허가 거부는 진입로나 경사도 같은 요건 보완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거부 사유가 보완 가능한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소기간 90일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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