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한 상담자분이 이런 사연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임야 1,200㎡에 노후를 보낼 작은 집을 짓겠다는 소박한 계획이었는데,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모든 계획이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산지전용허가의 요건과,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란 임야를 주택·도로·공장 부지 등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받아야 하는 행정 허가입니다. 산지관리법에 근거하며, 단순히 "내 땅이니까 지을 수 있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 여부는 크게 세 가지 축에서 결정됩니다.
심사 핵심 3요소
그 상담자분의 경우, 경사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진입로로 쓰려던 길이 실제로는 타인 소유의 임도(산림 작업용 길)여서 "안정적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거부된 사안이었습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부 처분서(반려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넘어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 두 가지는 불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기속 사유 vs 재량 사유
경사도 초과처럼 법령에 수치로 정해진 사유(기속 사유)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주변 경관 훼손 우려", "민원 발생 가능성" 같은 재량 사유는, 행정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판단했다면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앞선 사안에서는 진입로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상담자분은 인접 토지주와 통행 사용 합의를 보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거부 사유가 보완 가능한 것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거부에 대응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거부는 임의적 전치(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빠르게 재검토받고 싶다면 심판을, 법리 다툼이 본질이라면 소송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분쟁은 토목·측량 지식과 행정법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분야입니다. 거부 사유 하나하나가 다투는 포인트가 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초기에 사안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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