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많은 분들이 보증금 반환과 명도(임차한 점포를 비워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의 순서를 어려워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받아야 하나, 가게를 먼저 비워줘야 하나"라는 질문이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점포 명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그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포를 비워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 역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일방적으로 열쇠를 먼저 넘길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 역시 점포가 비워지기 전에 보증금 전액을 먼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양측이 같은 자리에서 맞교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도 의무에는 단순히 짐을 빼는 것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이전, 원상회복(설비·시설을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명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 사유가 확정되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는 문서)을 보냅니다. 명도 예정일과 반환 요구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는 이후 지연이자 청구나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나중에 통지 시점을 다투게 되므로, 서면 통지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속한 날에 임대인과 함께 점포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미납 관리비·공과금이 있다면 이를 정산한 뒤, 보증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열쇠를 인도합니다.
이때 점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이후 원상회복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산 항목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산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점포를 비운 뒤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명도하면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해 임대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인 점을 고려해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반환을 함께 이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만 원상회복·관리비 정산·사업자 폐업 등 명도의 완전성을 다투는 지점이 실제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점포를 비우면, 이후 회수 과정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전 임차권등기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하고,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