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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8.26 조회 29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40대 김 대표는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2,3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 나오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주 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제가 신청한 게 없어지는 건가요?"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제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이 있어도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다툼이 있다는 뜻일 뿐, 김 대표의 권리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

지급명령(간이하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법원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를 법률상 소송으로의 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소장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령 신청서가 사실상 소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소송 제기 시 내는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통상 소송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정식 소송이 되면 부족한 인지대를 채워 넣어야 하므로,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차액 납부를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이의신청 접수 —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이의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실효됩니다.
2
인지대 보정명령 — 법원이 채권자에게 부족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보통 7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3
변론기일 지정 — 보정이 완료되면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배당되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 채권자의 실전 전략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절차라, 채권자가 청구 원인을 상세히 밝히지 않은 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증거로 청구 권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김 대표의 경우라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물품 인수증·거래처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물품을 받은 적 없다"인지, "이미 일부 변제했다"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면으로 청구 원인 보강하기정식 소송 전환 후에는 준비서면(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서면)을 통해 청구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간략하게만 적었던 내용을 이 단계에서 충실히 보완해야 합니다.

한편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정식 소송이 되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 중단이 인정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법원의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시효 중단 효력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의 사유가 복잡하거나 반대 주장이 예상된다면, 이 시점부터 증거 정리와 서면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결코 채권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식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낼 기회로 이어집니다. 다만 절차 전환 이후에는 입증 책임과 서면 대응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급명령 이의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이의신청 자체보다 그 이후의 보정명령을 놓쳐 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정 기한 관리와 증거 정리를 초기부터 병행해야 정식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이의신청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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