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끝난 뒤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어려워하십니다. "조정이 깨졌으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에는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 절차(판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새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조정 불성립 이후 판결까지 이르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은 크게 두 경로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중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사건을 조정 절차로 보내는 것)한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했던 사건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별도로 소장을 다시 낼 필요 없이 정식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던 중 조정에 회부되었다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중단되었던 본래의 소송 절차가 그대로 재개됩니다. 이전에 진행된 변론과 증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정이 완전히 불성립되기 전에 재판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정안을 직권으로 정하는 것)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라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의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기한을 놓치면 원치 않는 내용으로 사건이 확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이 최종 불성립되어 판결 절차로 넘어가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다 밝히지 못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준비서면과 증거서류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주장을 다투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쟁점에 따라 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습니다.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변론종결 후 2~4주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조정 불성립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판결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각 단계의 기간과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