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Q.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사는 방식과 영업(사업)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는 어떻게 다르고, 저희 상황에는 어떤 방식이 더 나을까요?
회사를 사고파는 과정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방식 선택 하나로 세금 부담과 법적 책임 승계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계약서부터 쓰려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 방식의 핵심 차이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거래의 대상입니다. 주식양수도(주식양도)는 회사의 주식(회사 소유권)을 사는 것이고, 영업양수도(영업양도)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그 자체(자산·거래처·인력 등)를 통째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주주가 바뀔 뿐, 회사(법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계약·인허가·직원·채무가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거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존 법인은 남고, 사업만 인수인의 법인으로 옮겨옵니다.
넘길 자산·부채를 골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인허가는 개별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숨은 채무와 우발채무의 문제입니다. 주식양수도는 회사를 껍데기째 넘겨받는 것이므로, 인수 당시 몰랐던 세금 추징이나 미지급 임금, 진행 중인 소송 같은 부담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회사에 붙어 있던 모든 것이 함께 넘어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영업양수도는 넘길 항목을 계약으로 특정할 수 있어, 원치 않는 부채를 덜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상법상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회사 이름)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도로 일자리가 사라진 근로자와의 관계, 즉 고용 승계 문제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주식양수도는 매도인 개인(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주로 문제되고, 거래 구조가 단순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반면 영업양수도는 자산이 개별적으로 이전되므로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춘 포괄적 사업양수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절차가 간단하나, 회사의 모든 리스크를 함께 인수 (사전 실사 필수)
영업양수도 인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개별 이전 절차 등 손이 많이 감
공통 주의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촘촘히 넣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허가나 거래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주식양수도가 유리할 수 있고, 특정 부실 부문이나 우발채무를 떼어내고 핵심 사업만 깔끔하게 가져오고 싶다면 영업양수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수 전 실사(회사의 재무·법률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과정)를 통해 숨은 위험을 먼저 파악한 뒤, 세무 효과와 책임 승계 범위를 종합해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담기는 문구 하나가 훗날 수억 원의 책임을 좌우하기도 하므로, 구조 설계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