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8.28 조회 58

전세사기 최우선변제 혜택, 소액임차인이면 얼마 돌려받나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담보권자(은행 근저당 등)보다 앞서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명확한 기준과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에 사는 30세 직장인 A씨는 보증금 8,000만 원에 다세대주택(빌라)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집주인 B씨가 수십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이었고,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배당 결과 A씨보다 앞선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어, 순위대로라면 A씨는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무엇인가

최우선변제(경매 배당 시 순위와 무관하게 가장 먼저 받는 것)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앞서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범위에 드는지(보증금 상한). 둘째, 그 범위에 들 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최우선변제액 상한). 이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고, 시기별로도 계속 상향되어 왔습니다.

지역별 기준(2023년 개정 기준 예시)

·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최대 5,500만 원 우선변제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 최대 4,800만 원

· 광역시 등: 8,500만 원 이하 → 최대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 최대 2,500만 원

A씨의 경우 인천(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보증금이 8,000만 원이므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 최대 2,8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쟁점 2.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이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기준은 내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주택에 잡힌 최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등)이 설정된 시점의 법령을 따릅니다.

즉 은행 근저당이 2018년에 설정되었다면, 2018년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보증금 상한·변제액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기준이 지금보다 낮았던 시기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이어도 과거 기준으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을 떼서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짜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 기준으로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계산합니다.

다행히 A씨의 사건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 기준으로도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 배당요구를 통해 2,8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 3. 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

최우선변제를 실제로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유지 —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실제 거주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도중에 주소를 옮기면 자격을 잃습니다.
2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마감일) 안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최우선변제 대상이어도 못 받습니다.
3임대차의 실체 — 실제 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임대차여야 하며, 배당만 노린 허위·가장 임차인으로 의심받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당일 받아두었고, 경매 진행 중 법원 통지를 받자마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우선 회수했고, 나머지 잔액은 임대인에 대한 별도 채권으로 남겨 추가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라도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역별 금액 기준, 근저당 설정일 기준 판단, 그리고 대항력 유지·배당요구 기한 준수 세 가지입니다.

또한 최우선변제로 다 회수되지 않은 잔액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최우선변제와 특별법 지원을 병행해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배당요구 신청까지, 시점 하나가 회수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세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최우선변제 대상인데도 배당요구 기한을 놓쳐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부터 계산하고, 경매 통지를 받으면 즉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회수 전략은 시점 싸움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전세사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 #경매 배당요구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