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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별도의 안전한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심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주거 퇴거 —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같이 살던 집)에서 내보냅니다.
2. 접근금지 —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도 금지합니다.
3. 주거 격리 — 피해자가 계약자가 아니어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즉, 명의가 가해자 앞으로 되어 있든, 임차인이 가해자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의 급박함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형사 고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위반 시 가해자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를 내보내는 조치와 별개로, 피해자가 즉시 몸을 피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24시간 상담 후 즉시 입소가 안내됩니다. 단기(6개월 이내)부터 장기 시설까지 있으며, 신변 위치는 가해자에게 비공개됩니다.
주거지원시설 —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최장 수년간 저렴한 임대주택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긴급복지지원 — 폭력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임시 거소비·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증거 확보가 조치의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폭행 직후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112 신고 이력, 위협적인 문자나 통화 녹음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가 결정되었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며, 이는 이후 형사처벌과 명령 연장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주거 명의나 임대차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이혼·재산분할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