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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8.31 조회 10

공급계약 검수·하자 조항,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은?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계약서에 검수·하자 조항을 제대로 넣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급계약서에 검수 조항과 하자담보 조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계약에서 검수 조항과 하자 조항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와 처리 방법을 두고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수 조항,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검수(제품이 계약 내용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하자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검수 조항이 부실하면, 이후 하자 주장이 있어도 '언제 하자를 확인했는지', '검수를 통과한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권장하는 검수 조항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수 기간: 납품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검수를 완료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통상 7일에서 14일이 흔히 쓰입니다.
  • 검수 기준: 사양서, 도면, 견본 등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특정합니다.
  • 검수 결과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방법과 기한을 정합니다.
  • 기간 도과 시 효과: 검수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검수 합격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규정합니다.

주의할 점 — '검수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합격 간주'라는 조항은 공급자에게 유리합니다. 수요자 입장이라면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적 하자(숨은 하자)는 검수 합격 간주와 무관하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담보 조항의 핵심 쟁점

하자담보 조항은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규정합니다. 민법에도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당사자가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무엇을 담느냐가 실제 권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담보 기간: 납품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책임을 지는지 명시합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 6개월부터 2년까지 다양합니다.
  • 하자의 범위: 재료 하자, 제조 하자, 성능 미달 등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규정합니다.
  • 하자 처리 방법: 무상 수리, 교체, 대금 감액, 손해배상 중 어떤 방식을 우선할지 정합니다.
  • 처리 기한: 하자 통지 후 며칠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실무 팁

계약 검토 현장에서 보면, 하자 분쟁의 상당수는 조항의 유무가 아니라 '입증'에서 갈립니다. 하자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조항이 있어도 실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를 대비해 다음을 권장합니다. 첫째, 검수 결과를 서면(검수확인서,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둘째, 하자 발견 시 사진·영상과 함께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하자 원인이 사용자의 부주의인지 제품 자체의 결함인지를 구분하는 '면책 사유' 조항을 함께 둘 경우, 양측 모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외적으로 유의할 상황 — 하자담보책임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은, 상대방이 소비자이거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급계약의 검수·하자 조항은 기간·기준·처리 방법·입증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것이 사후에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공급계약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조항의 존재보다 검수·하자 통지 기록의 유무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시 검수 기간과 하자 처리 기한을 반드시 수치로 특정하시고, 애매한 표현은 남기지 마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서명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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