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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09.04 조회 4

기업 인수 후 숨겨진 부채 발견, 진술보증 위반 청구 사례분석

신
신대식 변호사

기업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셨는데, 인수 이후 예상치 못한 부채가 발견되어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분명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숨겨진 채무가 드러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술보증 위반(계약서에 명시한 회사 상태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상황

경기도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45세 김대표님은 지난해 대전 소재 소규모 제조회사 지분 100%를 18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매도인 이모씨(52세)는 계약서에서 "회사에는 우발채무나 미공개 부채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완료 6개월 후, 전임 대표가 개인적으로 체결했던 하도급업체와의 미지급 대금 약 3억 2천만 원이 드러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미납 부가가치세 8천만 원까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대표님처럼 인수 후 뒤늦게 부채를 발견하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쟁점 1. 진술보증 위반이 성립하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매도인의 진술보증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는지입니다. 김대표님 사례에서 매도인은 "미공개 부채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했는데, 3억 2천만 원의 하도급 미지급금과 8천만 원의 미납 세금은 명백히 그 진술과 다른 사실입니다.

진술보증 위반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매도인이 부채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 입증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도인이 아는 범위에서(to the knowledge of seller)"라는 한정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식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쟁점 2.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도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조항에 크게 좌우됩니다. 많은 M&A 계약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몇 가지 제한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1최소청구금액(De minimis)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손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입니다.
2기준금액(Basket) — 손해 합계가 정해진 문턱을 넘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3배상한도(Cap) — 매도인이 배상할 최대 금액을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김대표님의 총 손해액은 약 4억 원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배상한도가 인수대금의 30%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대 5억 4천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전액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기준금액 문턱이 높으면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 3. 청구 기간과 절차상 유의점

진술보증 책임에는 대부분 존속기간(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관련 진술보증은 인수 후 1년에서 2년, 조세나 환경 관련 사항은 그보다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표님은 인수 6개월 시점에 부채를 발견했으므로 기간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손해 발견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통지 의무가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지를 게을리하면 청구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부채를 발견하셨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납 세금처럼 회사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채무의 경우, 매수인이 임의로 변제한 뒤 그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확정된 채무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입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인수 후 부채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시겠지만, 차분히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먼저 계약서의 진술보증 조항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 전문을 확보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견된 부채가 인수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예컨대 하도급 계약서, 세금 부과 통지서, 회계장부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진술보증 위반 청구는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배상 가능 여부와 금액을 좌우하는 매우 정교한 영역입니다. 발견하신 부채가 계약상 진술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통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초기에 명확히 짚어두는 것이 이후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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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변호사의 코멘트
M&A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진술보증 위반 청구의 성패는 계약서 문구와 통지 시점에서 이미 상당 부분 갈립니다. 부채를 발견하셨다면 임의로 변제하기 전에 통지 의무와 존속기간부터 확인하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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