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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9.07 조회 123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매년 30만 건을 웃돌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폭력이 발생한 순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디로 몸을 피할 것인가'입니다.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위험한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긴급 주거 지원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종류와 이용 방법, 법적 근거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숙소 지원의 법적 근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지원은 '가해자 처벌'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즉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용 사실과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비밀에 부쳐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소재지 노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임시숙소 지원의 세 가지 형태

주거 지원은 머무는 기간과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 임시숙소(단기)야간이나 휴일에 폭력이 발생해 당장 머물 곳이 없을 때, 1366센터나 경찰을 통해 연계되는 임시 숙박시설입니다. 통상 며칠에서 일주일 내외로 이용하며, 숙박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단기 보호시설은 6개월 이내, 장기 보호시설은 2년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주거 지원시설(자립형)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홀로서기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되는 중장기 주거 지원입니다. 자립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당장의 하룻밤'부터 '자립까지의 몇 년'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

가장 먼저 기억할 번호는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국번 없이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상담과 동시에 즉시 이용 가능한 숙소를 연계해 줍니다. 야간에 폭력을 당해 지금 당장 피신해야 한다면 이 번호가 가장 빠른 통로가 됩니다.

긴급 상황 연락처 안내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범죄 신고 및 긴급 출동: 112

거주지 관할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시·군·구청 여성가족 부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서도 임시숙소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상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숙소 지원과 함께 검토할 법적 조치

주거 분리가 이루어졌다면,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피해자보호명령과 접근금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결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시숙소가 '물리적 대피'라면 보호명령은 '법적 방패'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할 때 피해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제도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명백한 범죄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임시숙소를 비롯한 주거 지원 제도는 피해자가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제공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알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폭력 상황에 놓여 있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기보다 1366과 보호시설이라는 통로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벗어날 권리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뒤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때 가장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임시숙소로 분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병행하시길 권하며, 판단이 어려우시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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