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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9.08 조회 6

근저당권 실행 통보 받았다면? 경매 전 확인할 7가지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47세 김 모 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몇 달간 이자 납입이 밀렸고,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및 담보권 실행 예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김 씨처럼 근저당권 실행(경매)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응할 시간과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이 실행되기 전, 채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실행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 혹은 그 직후라도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가 생깁니다.

1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

기한이익 상실(약속한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 전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이 발생하려면 대출약정서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발생하지만, 은행이 사전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실제 채무액(피담보채권) 확인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실제 갚아야 할 돈의 한도일 뿐 실제 채무액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어도 실제 남은 원리금이 8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잔액을 은행에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체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검증

은행이 청구하는 금액에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약정 이율과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계산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4

채무 재조정·기한연장 협의 가능성

경매는 은행에게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입니다. 성실하게 변제 의사를 밝히고 일부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기한이익을 부활시키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다시 맺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자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경매개시 전 임의변제 또는 대환 검토

경매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연체금과 이자만 갚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도 대안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될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6

부동산 매각(임의매각) 여부 판단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개시 전 스스로 부동산을 시세에 매각해 채무를 갚으면 남는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행도 통상 이를 수용하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의 사유가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근저당권 자체에 무효·소멸 사유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응 시 놓치기 쉬운 부분

핵심은 시간 관리입니다. 경매는 개시결정 → 배당요구 종기 → 매각기일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가 넘어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순간이 가장 대응 여지가 넓은 시점입니다.

또한 채무가 여러 건이거나 후순위 채권자, 임차인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단순 변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 씨의 경우, 정확한 잔액을 재확인한 결과 은행이 청구한 금액에 오류가 있었고, 연체이자 일부를 조정한 뒤 분할상환 약정을 다시 맺어 자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실행 통보는 끝이 아니라 협상과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위 7가지 항목을 차분히 점검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혜련
유혜련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정직 · 경기도 수원시
근저당권 실행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혼동해 필요 이상으로 겁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잔액과 연체이자 계산을 먼저 검증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경매개시 전이 협상 여지가 가장 넓은 시점이므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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