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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9.12 조회 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우리 회사도 적용될까?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Q. 얼마 전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사업장도 20일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근무일 기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적용 범위와 실무상 유의점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장 규모나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정리

휴가일수: 20일(근무일 기준, 유급)

적용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포함 전 사업장

청구 기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급여는 누가 부담하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원칙적으로 전 기간 유급입니다. 다만 급여 부담 주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사업주의 급여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20일분 급여를 부담하게 됩니다.

청구 기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사용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직후와 이후 육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휴가 청구 시에는 구두보다 서면이나 사내 시스템을 통해 청구 사실과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출생증명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분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예 청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청구 시점과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거부나 불이익을 겪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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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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