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다니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은 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채권이지만, 파산 절차에서 어떤 순위로, 얼마나 배당받는지는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받을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파산한 법인에서 임금을 돌려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최근 3개월분 임금과 최근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나머지 임금채권도 일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신고'와 '증빙'을 하지 않으면 이 순위는 그림의 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보다도 우선해 변제됩니다. 파산 사건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순위입니다. 내 채권 중 어디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넘는 임금·퇴직금이라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재단채권(파산 절차 비용처럼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우선 변제받는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즉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서 변제받습니다. 이 구분을 몰라 스스로 후순위라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위가 아무리 높아도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장부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미지급 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법원의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태 기록, 재직증명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파산 소식을 접하면 즉시 사본을 챙겨야 합니다.
회사에 배당받을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해 줍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요건입니다. 배당만 기다리지 말고 이 제도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은행 근저당과 세금입니다. 최우선변제 임금은 담보권보다 앞서지만, 그 범위를 넘는 임금채권은 담보권과 순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조세채권(세금)과의 우선순위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배당표가 나오면 내 순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에 임금채권이 누락되거나 과소 계상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잘못된 배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배당표를 받으면 액수와 순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파산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신호가 보일 때부터 채권 정리를 시작하고, 시효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파산한 법인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 재단채권 → 일반 파산채권 순으로 보호받습니다. 순위 자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그 우선권을 살리지 못합니다. 위 8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파산 소식을 접했다면 증빙 확보와 채권 신고, 대지급금 검토를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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