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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9.14 조회 18

판결 확정됐는데 돈 안 갚을 때, 강제집행 이렇게 하세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까지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안 갚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가의 확인일 뿐, 실제 돈을 뽑아내는 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법적 절차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 회수하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버티면, 채권자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으세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세 가지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3종 서류

1집행문 —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부여 문서
2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
3확정증명원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

이 서류들은 판결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며, 통상 당일 또는 며칠 내에 발급됩니다. 이 서류가 갖춰져야 비로소 집행이 시작됩니다.

상대방 재산부터 찾아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어도 상대방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재산을 찾는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하세요.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법원 출석해 자기 재산 목록을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허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구금)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로도 파악이 안 될 때, 법원이 금융기관·국세청·부동산 등록기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은닉된 계좌나 부동산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압류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을 찾았다면 종류에 맞는 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별 집행 방법

1급여·통장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상대방 급여나 예금을 직접 회수
2부동산 — 강제경매 신청.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음
3자동차·동산 —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건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입니다. 다만 급여는 생계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가능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월급의 일정 비율까지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버티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숨긴 채무자에게는 추가 압박 수단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를 이른바 '신용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으로, 금융거래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명령으로 최대 20일까지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당장 재산이 없어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집행을 시도하면 됩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살려둘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결 확정은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집행문·송달·확정증명 발급 → 재산 파악(재산명시·재산조회) → 재산별 압류 → 버티면 명부등재·감치, 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제가 집행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회수 성패는 결국 '재산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확정 직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조회와 통장 압류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미 채무자가 버티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집행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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