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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배임·횡령 고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수백억 원 단위의 자금이 오가는 만큼, 조합장이나 이사 등 임원의 자금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고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죄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첫째, 횡령은 임원이 보관 중인 조합 재산을 자기 것처럼 써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 계좌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둘째,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업체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실무 팁
고소 단계에서 배임인지 횡령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두 죄명을 함께 기재해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횡령의 직접 피해자는 조합(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 명의의 고소가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조합장 본인이 피의자인 경우 조합 명의 고소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별 조합원이 고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조합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고발(누구든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수 조합원이 함께 고발하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와 '임무 위배'를 입증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무 위배의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한 고소는 증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회계 흐름과 계약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갖춘 뒤, 죄명과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