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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9.21 조회 0

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부동산 매매 계약이 깨졌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분쟁이 계약금 배액 반환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는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여기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래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전 필수 체크리스트

1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됐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배상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받았을 때 배액 계산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가령 계약금 1억 원 중 3천만 원만 받았다면,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3천만 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이행에 착수하기 전인가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 해제(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푸는 것)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는 이행 착수에 해당해,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 배액을 물어주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 여부와 시점이 핵심입니다.

3배액을 실제로 제공했는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말로만 해제 통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배액을 실제로 준비해 제공(현실 제공)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좌이체 시도, 공탁 등으로 배액을 제공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 해제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4계약서상 특약을 확인했는가

계약금 배액배상은 원칙적 규정일 뿐, 특약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약 내용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누구의 귀책사유로 깨졌는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금 해제인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른 해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계약금 배액을 넘어서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귀책사유 입증 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증거 자료를 확보했는가

계약서 원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부동산 중개사와의 연락 기록을 모두 확보하세요. 특히 해제 의사표시가 오간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7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

계약금 배액이 과도하게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금 배액배상 소송의 승패는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이행 착수 여부, 둘째 배액의 현실 제공 여부, 셋째 계약서 특약 내용입니다. 소송 전에 이 세 축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매도인이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해제 통보를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제 의사표시와 배액 제공 시점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이 틀어졌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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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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