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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9.21 조회 0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할 6가지 요건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다 임대인의 방해로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청구는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보호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01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진행했는가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방해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규 임차인 주선 시점을 반드시 이 기간 안에 맞춰야 합니다.

02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가

핵심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권리금을 낼 사람)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주선했는지 여부입니다. 막연히 '나가겠다'고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 계약 의사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03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방해 사실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04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가

신규 임차인이 차임 지급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 우려가 크거나,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비영리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05

계약 갱신 요구권 소진 여부를 따졌는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판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별도로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갱신요구권이 끝났다고 해서 권리금 보호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6

손해배상 청구 기한(3년)을 지켰는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으니, 종료일을 기준으로 시점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배상액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았을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서 권리금의 산정은 감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이 감정 결과가 승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요약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회수 보호 청구의 성패는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계약 관련 서류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 6가지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전 단계부터 요건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리금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신규 임차인 주선 자체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지 않아 입증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선 시점부터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방해 정황이 보이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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