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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기업·사업 ·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2026.09.21 조회 6

투자자 정보청구권, 스타트업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정보청구권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창업자의 경영 자유를 크게 좌우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상당수 창업자가 투자 유치의 기쁨에 이 조항을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정보청구권의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헬스케어 앱을 운영하는 34세 창업자 김대표는 A벤처캐피탈로부터 시리즈A 15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자는 언제든 회사의 재무·경영 관련 일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제공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뒤 투자자는 월별 상세 매출, 임직원 급여 내역, 미출시 신제품 로드맵까지 요구했습니다. 김대표는 '이건 과하다'고 느꼈지만 거절할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쟁점 1. 정보청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핵심은 '범위'입니다. 투자자 정보청구권(투자자가 회사에 경영·재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 상법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과는 별개로, 당사자 간 투자계약으로 만들어진 약정상 권리입니다. 즉 계약서에 적힌 문언이 곧 권리의 크기입니다.

김대표 사례처럼 '일체의 자료'라는 포괄 문구가 들어가면, 투자자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경쟁사로 흘러갈 위험, 그리고 잦은 자료 요청이 경영진의 업무를 마비시킬 위험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짚을 3가지
  • 1제공 정보의 구체적 항목을 열거할 것 (예: 분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2제공 주기와 방식을 명시할 것 (예: 분기 1회, 지정 양식)
  • 3영업비밀·미공개 사업정보는 비밀유지 의무와 연계할 것

쟁점 2. 과도한 정보 요구, 거절할 수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계약에 '일체의 자료'라고 적혀 있어도 회사가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청구권의 행사에도 권리남용 금지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보 요구가 회사 경영을 방해할 목적이거나, 경쟁 목적이 명백하거나, 요구 빈도·범위가 비합리적이라면 회사는 정당하게 거절하거나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결국 입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대표가 '미출시 신제품 로드맵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정보를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접근 통제, 대외 비공개 표시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 흔적 없이 사후에 '비밀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아예 '경쟁상 민감한 정보는 요약본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만 허용한다'는 완충 조항을 넣어 두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다툼 자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쟁점 3. 정보청구권 위반 시 실제 리스크

정보청구권 조항을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보는 창업자가 많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대개 정보 제공 의무가 진술 및 보장(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임을 보증하는 조항)손해배상·조기상환 조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투자자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삼아 투자금 조기 상환 청구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억 원을 유치했는데 정보 제공을 소홀히 했다가 조기 상환 압박을 받는 상황,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접하는 위기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실무 정리

정보청구권은 '주면 되는 것' 정도로 넘길 조항이 아닙니다. 범위를 특정하고, 비밀유지와 연계하고, 위반 시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이라도, 후속 라운드나 계약 변경 시점에 조항을 다듬을 기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보의 범위와 주기를 구체화하라. 둘째, 영업비밀은 평소부터 관리하고 완충 조항을 두라. 셋째, 위반이 조기 상환·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라. 이 세 가지만 챙겨도 투자 후 분쟁의 상당 부분은 예방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정보청구권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문언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때 발생합니다. 서명 전에 제공 항목과 주기를 반드시 특정하고, 영업비밀은 평소부터 관리 흔적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이라도 후속 라운드에서 조정 가능하니 전문가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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