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처럼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는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보는데, 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특수고용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 위탁·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법률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즉 반드시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등 여러 특수고용 직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소득 의존도, 노무 제공의 지속성, 사업주와의 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반려 사유입니다. 행정관청이 특정 직군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신고를 반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넓게 해석됩니다. 반려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특수고용 직군이 소송을 거쳐 노조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관리·사용자 지위의 구성원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주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규약과 조합원 구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준비할 때는 다음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은 최근 판례와 행정 해석을 통해 점차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준비한다면,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