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몸담은 회사를 직접 인수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무에서 MBO(경영진 인수, Management Buy-Out)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회사에 대한 애정과 함께 '내가 이 사업을 가장 잘 안다'는 자신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다만 경영진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사들이는 구조는, 그 특성상 이익충돌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MBO의 법적 구조와 그 안에 숨은 위험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 '가온정밀'. 창업주가 은퇴를 결심하면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던 중, 1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해 온 대표이사 A씨(52세)가 인수 의사를 밝힙니다. A씨는 사모펀드 B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창업주 지분 70%를 약 2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소수주주 C씨가 "대표가 자기 회사를 헐값에 사려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A씨는 두 가지 상반된 지위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매수인으로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지위입니다. 이 두 지위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매도가격이 낮을수록 A씨 개인에게는 이득이지만, 회사 가치를 잘 아는 A씨가 가격 협상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면 다른 주주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기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창업주이고 회사 자체는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A씨가 재직 중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협상에 활용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C씨가 제기한 '헐값 매각' 우려는 MBO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경영진이 인수자가 되면, 가격이 정말 공정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갖추면 나중에 소수주주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경영진이 절차적 공정성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A씨는 사모펀드 자금과 SPC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LBO(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수 후 대상회사의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인수차입금 상환에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대상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유출시키면 회사와 소수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과거 실무에서 인수자가 대상회사 자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인수금융의 담보로 제공했다가 배임 문제로 번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SPC를 통한 인수 구조를 설계할 때는, 대상회사가 정당한 반대급부 없이 인수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MBO는 잘 설계하면 회사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경영진의 헌신을 보상하는 훌륭한 승계 수단이 됩니다. 다만 그 성공은 '얼마나 투명한 절차를 거쳤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격 협상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검증을 거치며, 인수금융 구조가 대상회사에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소수주주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인수가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구조 설계 단계부터 이익충돌을 관리하는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