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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 김모(52) 씨는, 공동 창업자였던 이사 한 명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회사를 떠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갔으니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담당자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퇴사한 이사가 여전히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 대표는 변경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그에 맞춰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절차를 놓쳐 뒤늦게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경영권 분쟁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사 임기 만료 후 등기를 미루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3조). 다만 정관으로 임기를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적용되며, 임기 기산점은 취임일이 아니라 선임 결의가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일 등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잘못 계산하면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이 기간을 넘기면 등기 해태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기 만료는 예정된 사건이므로, 만료일을 미리 캘린더에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에서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해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해태 건수가 누적될수록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는 퇴임등기를, 다시 선임되어 계속 재직하는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이라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므로 등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하니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가 해태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소 인원)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유지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퇴임등기를 할 수 없고, 후임 이사 선임과 취임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가 퇴임하여 원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후임 이사를 뽑기 위한 주주총회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는 소집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나, 결의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임 결의 없이 등기만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절차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유의점 —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계약 체결·대출·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문제는 단순히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회사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이사를 둘러싸고 주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등기 해태는 곧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실제로 임기가 끝난 이사가 등기상 여전히 이사로 남아 있는 점을 이용해 대표권을 행사하려 하거나, 반대로 이를 문제 삼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이 예상되는 회사일수록 등기 정합성을 신속히 맞춰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해태로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진행되며, 부과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기간·금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관련 회의록·정관·선임 경위 등 소명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 임기 만료 후의 등기는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방치할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회사 운영과 경영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위 7가지를 하나씩 점검하여, 등기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회사와 대표 개인 모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