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과는 별개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산', 즉 유체물(형태가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그 자체, 특히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형태는 유체물이 아닌 무형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순수한 소프트웨어(다운로드·클라우드 제공) → 제조물책임법 적용 어려움
→ 계약책임 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접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실무에서는 제조물책임 단일 논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의 복합적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계약서상 하자보증 조항과 책임제한 조항을 먼저 검토합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손해배상 범위를 구매대금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의 유효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베디드 기기라면 해당 완제품의 제조물책임을 검토합니다. 셋째,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설명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불법행위 관점에서 함께 살핍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는 '내장 여부'와 '확대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법적 접근이 달라집니다. 단순 성능 하자는 계약책임으로, 신체·재산 피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손해 분쟁은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법제는 아직 유체물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 구성을 택하느냐에 따라 입증 부담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