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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10.02 조회 3

소프트웨어 오류, 제조물책임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오류(버그)로 데이터가 손상되고 업무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과는 별개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무과실책임(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인가

제조물책임법 제2조는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동산', 즉 유체물(형태가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그 자체, 특히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형태는 유체물이 아닌 무형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수한 소프트웨어(다운로드·클라우드 제공) → 제조물책임법 적용 어려움
→ 계약책임 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접근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내장(임베디드)된 경우입니다. 자동차 제어장치,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제품 전체가 '제조물'이므로 그 결함의 일부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CD·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 판매된 경우입니다. 물리적 매체에 담겨 거래되었다면 동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3
손해가 '확대손해'인 경우입니다. 제조물책임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다른 재산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확대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의 성능 미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별도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상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실무에서는 제조물책임 단일 논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의 복합적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계약서상 하자보증 조항과 책임제한 조항을 먼저 검토합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손해배상 범위를 구매대금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의 유효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베디드 기기라면 해당 완제품의 제조물책임을 검토합니다. 셋째,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설명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불법행위 관점에서 함께 살핍니다.

핵심 요약

소프트웨어 오류는 '내장 여부'와 '확대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법적 접근이 달라집니다. 단순 성능 하자는 계약책임으로, 신체·재산 피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손해 분쟁은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법제는 아직 유체물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 구성을 택하느냐에 따라 입증 부담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소프트웨어 손해 분쟁은 제조물책임 하나로 접근하기보다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구성하는 전략이 회수율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의 책임제한 조항을 간과하면 배상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계약서와 손해 내역을 들고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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