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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10.08 조회 20

공동창업자 이탈, 지분 회수 조항 없으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숙하면서 공동창업(2인 이상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실태조사 등을 보더라도 기술 기반 창업의 상당수가 공동창업 구조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함께 시작한 창업자 중 누군가가 1~2년 내에 이탈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늘은 공동창업자 이탈 시 지분 회수 조항이 왜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지분 회수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가

먼저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공동창업자가 설립 초기에 30%의 지분을 받고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 30%는 그대로 이탈한 창업자의 소유로 남습니다. 회사가 성장해 투자 유치에 성공하거나 매각될 경우, 아무런 기여 없이 떠난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은 창업자들의 동기 저하입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팀이 이 지점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남아서 고생하는 사람과 떠난 사람의 지분이 같다면, 회사를 끝까지 끌고 갈 유인이 크게 약화됩니다. 투자자 역시 이탈한 창업자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는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지분 회수 조항(Vesting 및 Buy-back)이란, 공동창업자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이탈할 경우, 회사 또는 잔존 창업자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약정을 말합니다.

베스팅과 역베스팅의 구조

지분 회수 조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스팅(Vesting) 방식입니다. 이는 창업자의 지분이 근속 기간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확정(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년에 걸쳐 매년 25%씩 귀속'으로 설정하면, 2년 근속 후 이탈 시 50%만 창업자의 몫이 되고 나머지는 회사가 회수합니다. 통상 1년의 클리프(cliff, 최초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전혀 귀속되지 않는 유예기간)를 함께 둡니다.

둘째, 역베스팅(Reverse Vesting) 방식입니다. 설립 시점에 창업자에게 지분을 전부 부여하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탈하면 미귀속분을 회사가 되사오는(buy-back)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역베스팅 방식이 세무상·절차상 깔끔한 경우가 많아 자주 활용됩니다.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베스팅 기간 4년, 클리프 1년, 이후 월별 또는 분기별 균등 귀속. 다만 사업 특성과 창업자 수에 따라 3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기도 합니다.

회수 가격과 이탈 사유의 구분

조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할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수 가격입니다. 미귀속 지분을 얼마에 되살 것인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액면가 또는 창업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회사 가치가 크게 오른 뒤에도 납입가 기준으로 회수하도록 해야, 떠난 창업자가 미귀속분에 대해 이익을 취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이탈 사유의 구분입니다. 같은 이탈이라도 사유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경업, 비밀누설 등)로 인한 이탈과, 건강 문제나 비자발적 사정에 의한 이탈을 동일하게 다루면 불공정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1
귀책 이탈 (Bad Leaver)
경업금지 위반, 비밀유출, 횡령 등 중대 과실로 떠나는 경우. 귀속분까지도 납입가로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순 이탈 (Good Leaver)
건강,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 이미 귀속된 지분은 보장하고, 미귀속분만 회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회수 절차 명문화
회수 통지 기한, 대금 지급 시기, 주식 양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의 효력과 실무상 유의점

이러한 지분 회수 약정은 통상 주주간계약서에 담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채권적 약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규 주주를 받을 때 그 신규 주주에게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으며, 가입(Joinder) 절차를 통해 새 주주도 동일한 약정에 구속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지분 회수는 주식 양도나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상법상 절차를 수반하므로, 상법 제341조 이하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 양도 제한 규정, 세무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항만 그럴듯하게 써두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가 보편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창업자 베스팅 조항의 존재 여부를 투자 심사의 기본 항목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이 조항을 제대로 설계해 두는 것은 단순한 분쟁 예방을 넘어, 회사의 투자 적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공동창업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설립 당시 지분 회수 조항을 두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탈이 벌어진 뒤에는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회사 설립과 동시에 주주간계약에 베스팅 조항을 명확히 담아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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