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까지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명도 집행 자체는 어떻게든 마쳤지만, 명도 집행 비용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생소하다며 어려워하십니다. 실제로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보관 비용까지 더하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명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는지, 셋째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도 집행 비용,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먼저 청구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도 강제집행(법원 집행관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임차인)가 부담합니다.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집행관 수수료 및 여비
집행 노무비(인부 비용) — 짐 반출에 투입된 인력 비용
동산(짐) 운반비 및 창고 보관료
개문 비용(열쇠공 비용)
집행에 필요했던 차량 임차료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자체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과 집행비용은 구분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집행비용은 별도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명도 집행 비용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비용 증빙자료 수집
집행관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집행조서와 수수료 영수증, 노무비·운반비·보관료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모읍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그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요기간: 집행 직후~2주 / 비용: 없음 / 서류: 각종 영수증, 집행조서
2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명도 집행을 담당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비용 항목과 금액, 증빙을 첨부합니다. 이 결정은 '집행비용이 얼마인지'를 법원이 공식 확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절차는 위와 같지만, 실제 회수까지 가려면 몇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비용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실무 디테일을 놓쳐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 없는 비용은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아무리 실제로 지출했어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부터 모든 지출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상계가 간편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집행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이때도 공제 근거를 명확히 남겨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변제 능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 등을 활용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명도 집행 비용은 증빙 확보 →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 결정 수령 → 강제집행의 순서로 회수합니다. 전체 과정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 당일부터의 철저한 비용 증빙 관리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집행 비용 자체보다 이를 회수하는 절차를 놓쳐 그냥 떠안는 임대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집행 당일부터 모든 영수증과 집행조서를 보관해 두시고, 보증금 잔액이 있다면 공제 방식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가 막막하다면 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