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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10.16 조회 1

불법파견 적발 시 원청·파견업체 처벌 절차 완벽 정리

윤
윤성일 변호사

많은 분들이 불법파견이 적발되었을 때 원청(사용사업주)과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 처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려워하십니다. 파견과 도급의 경계가 모호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불법파견 상태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불법파견이 어떻게 적발되고, 적발 이후 원청과 파견업체에 대한 처벌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파견 대상 업무 위반입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처럼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파견 기간 위반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무허가 파견입니다.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형식은 도급(일의 완성을 맡기는 계약)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청이 작업 지시를 하고 근로를 지휘·감독한다면 이는 "위장도급"으로 보아 불법파견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바로 이 위장도급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불법파견 적발부터 처벌까지, 단계별 절차

적발 이후의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진정·고소 또는 근로감독 개시

근로자의 진정·고소, 노동조합의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의 정기·수시 근로감독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조사 착수까지 2~4주 /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관련 자료(카카오톡·이메일), 조직도 / 비용: 없음(행정절차)

2

실질 판단을 위한 현장조사

근로감독관이 실제 지휘·명령 관계, 작업 배치, 근태 관리 주체 등을 조사합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요기간: 사안에 따라 1~3개월 / 필요서류: 작업지시서, 출퇴근 기록, 회의록 / 비용: 없음

3

직접고용 의무 발생 및 시정 조치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면 원청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은 시정명령을 통해 직접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합니다.

소요기간: 판단 후 수주 내 통보 / 효과: 직접고용 미이행 시 과태료(1인당 최대 3천만 원) 부과 가능

4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파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원청과 파견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양벌규정(법인과 개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요기간: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까지 수개월 / 결과: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원청과 파견업체의 처벌 기준

처벌의 무게는 위반 유형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허가 파견·금지업무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원청)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으로 금지업무에 투입한 원청도 동일하게 책임을 집니다.

파견 기간 위반의 경우

2년 초과 사용 시 원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접고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청이 "우리는 도급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이 파견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보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챙겨야 할 권리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처벌을 넘어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원청에 대한 직접고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둘째, 정규직과의 차별이 있었다면 차별 처우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고용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고용 지위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업무지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조사와 소송 모두 결국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했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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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일 변호사의 코멘트
제가 불법파견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승패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지시 증거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지시 내역, 조회·근태 관리 주체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하며, 직접고용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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