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관이 회사에 도착해 조사 공문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기업의 대응은 사실상 시계를 다투게 됩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조사 착수 직후의 초기 국면이며, 실무에서는 이 시기의 판단이 최종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담합 등 전 분야에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전자적 자료의 복구·분석)을 통한 자료 확보가 일반화되면서, 과거처럼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공정위가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거칩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매출 규모와 위반 기간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공정위 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 심사관의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그리고 위원회 심의입니다. 이 가운데 사실관계의 뼈대는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조사 초기에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사보고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대응의 실패는 단순히 불리한 자료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방해로 평가될 경우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자진시정이나 조사 협조를 통한 감경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조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
- 조사 자료의 삭제, 은닉, 위조
- 조사관의 현장 진입 지연 또는 거부
- 임직원에 대한 허위 진술 지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과태료 또는 가중 사유가 됩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과 기업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립합니다. 공정위 조사라 하더라도 기업에게 무제한의 수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조사 공문에 기재된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조사 착수 직후 신속히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핵심입니다.
셋째,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 사건의 처분은 과징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 공표명령, 나아가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하도급이나 가맹 분야에서는 거래상대방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조사가 복합적인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공정위의 조사는 더욱 정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자료 분석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내부 제보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평소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체계를 정비해 두는 것과, 조사가 시작되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 조사 대응은 조사가 끝난 뒤 심사보고서를 받아 든 시점이 아니라, 조사관이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