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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10.20 조회 0

미성년 후견인 선임, 순위와 절차 완벽 정리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등으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책임질 사람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미성년 후견인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후견인 선임의 순위와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조부모가 손주를 사실상 키우고 있으면서도 법적 후견인 지위가 없어 병원 수술 동의나 재산 처분, 학교 행정 처리에서 번번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 지위는 단순한 양육의 문제를 넘어 법적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먼저 어떤 상황에서 미성년 후견이 필요한지 정리하겠습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후견이 개시됩니다.

후견 개시 주요 사유

첫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둘째,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한 결정)를 받은 경우

셋째,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으나 다른 한쪽 부모가 친권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넷째, 친권자가 중병·장기부재 등으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혼한 부모 중 친권을 가진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한쪽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생존 부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중 적절한 방법을 판단합니다.

미성년 후견인 선임의 순위

미성년 후견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지정 후견이고, 둘째,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입니다.

첫째, 지정 후견인이 최우선입니다. 민법 제931조에 따라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사망에 대비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이 지정이 가장 우선합니다.

둘째, 지정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과거에는 법정 순위(배우자, 직계혈족 순)로 후견인이 자동 결정되었으나, 현행 민법에서는 이러한 법정 순위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정법원이 적임자를 직접 선임합니다.

법원이 후견인 선임 시 고려하는 요소

미성년자의 의사(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될 사람의 양육 능력과 재산 상태

미성년자와의 이해관계 유무

기존에 사실상 양육해 온 사정(조부모 등)

즉, 과거처럼 '가까운 혈족이 당연히 후견인이 된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혈연의 가까움보다 실제로 누가 아이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후견인 선임 청구 절차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선임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청구서 제출미성년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권자는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친권자의 사망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리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의 조사, 미성년자 및 후견인 후보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3
후견인 선임 심판법원이 적임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안에 따라 재산 관리를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함께 선임하기도 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2~4개월 정도이나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후견등기심판 확정 후 후견등기부에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자신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전망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미성년자의 신상 보호(교육, 거주, 의료 결정 등)와 재산 관리, 법률행위의 대리를 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재산 처분 행위 등은 후견감독인이 있을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횡령 등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향후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미성년 후견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조손 가정이 증가하면서, 생전에 유언으로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두거나 후견 공백에 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후견 제도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제가 후견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조부모가 오래 아이를 키워왔더라도 법적 후견인 지위가 없으면 병원이나 학교에서 권한을 인정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친권자 공백이 생겼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후견인 선임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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