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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10.21 조회 0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가맹사업법 위반 구제 가능할까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40대 자영업자 박모 씨는 2년 넘게 묵묵히 매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장에서 불과 400미터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의 새 가맹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매출은 곧바로 30퍼센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박 씨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계약서에 적혀 있던 영업지역 조항이었습니다. 오늘은 박 씨의 사례를 통해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구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가맹점주: 박모 씨(42세, 수원 소재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

· 가맹 기간: 약 2년 2개월

· 분쟁 원인: 기존 매장 반경 400m 내 동일 브랜드 신규 점포 개설

· 피해: 월 매출 약 30% 감소

쟁점 1. 계약서상 영업지역 설정 여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지역을 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입니다.

박 씨의 계약서에는 "반경 500미터를 영업지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00미터 지점에 신규 점포를 개설한 것은 명백히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어려움은,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모호하게 기재되거나 아예 누락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 상권분석 자료, 담당자와 주고받은 서면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쟁점 2. 영업지역 침해는 어떤 법 위반인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 계약서 등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을 것

· 가맹본부가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 업종 점포를 개설·설치했을 것

·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상권의 급격한 변화나 기존 가맹점의 현저한 운영 부실 등 예외적인 사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박 씨의 경우 상권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매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3. 가맹점주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박 씨처럼 영업지역을 침해당한 가맹점주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가맹본부에 신규 점포 개설 중단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분쟁 의사를 공식화하고 증거를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2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청구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병행하거나 조정 결렬 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영업지역 설정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고, 결국 신규 점포 개설을 철회하는 한편 일부 손해를 배상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계약서 원본, 정보공개서, 매출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 신규 점포의 위치와 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매출 감소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은 상호 배타적인 절차가 아니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가맹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영업지역 조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점포 소식을 접하면 매출 자료와 계약서를 먼저 확보하시고, 내용증명과 분쟁조정을 적절히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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