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SNS에서 본 광고를 믿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가, 실제와 전혀 다른 내용에 당황하시곤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한 달 만에 10kg 감량", "피부 트러블 100% 개선" 같은 문구를 보고 결제했는데 막상 효과가 없거나 설명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SNS 광고 허위표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불 요청부터 소송까지 전체 절차를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 유형
·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
· "최초", "유일", "100%" 등 사실과 다른 과장 표현
· 실제 거래조건(가격, 수량, 기간)과 다른 안내
·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도 '내돈내산'처럼 꾸민 광고
특히 뒷광고(대가성 광고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그 차이 때문에 손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광고의 허위성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효과가 없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광고 문구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상 범위는 보통 실제 지출한 금액(제품 구매비, 추가 비용 등)이 중심이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증빙 가능한 재산상 손해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에 유의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NS 광고 분쟁은 광고가 금방 사라지고 판매자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