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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10.25 조회 0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일까? 사례로 보는 출장 근로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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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환 변호사

오늘은 출장 중 발생하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장이 잦은 영업직이나 기술 지원직 근로자분들 중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이나 보상이 실제 일한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왕복 이동에 하루의 상당 부분을 쓰면서도 그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지방 출장이 잦은 설비 엔지니어 B씨

인물: B씨(37세), 경기 수원 소재 산업설비 회사 근무, 포괄임금제 적용

상황: B씨는 주 2~3회 전국 공장으로 설비 점검 출장을 다닙니다. 오전 6시에 회사 차량을 운전해 출발, 왕복 6시간을 이동하고 현장에서 4시간 작업한 뒤 저녁 8시경 귀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쟁점: 회사는 "현장 작업 4시간만 근로시간"이라고 보았고, B씨는 "운전 포함 왕복 이동 전부가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지시와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통제가 작용하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B씨의 경우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장비를 싣고 현장으로 운반하는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운전과 장비 운반은 그 자체가 업무의 일부이므로, 이 이동시간은 단순 통근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근로시간 인정 가능성 높음: 회사 차량 운전, 장비·물품 운반, 상사와 동행하며 업무 지시를 받는 이동
2인정 어려운 경우: 대중교통·KTX 등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업무 수행 의무가 없는 단순 이동

둘째, 통상적인 출퇴근과 다른 이동인가

집에서 회사로 가는 일반 통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장 이동은 성격이 다릅니다. 평소 근무지가 아닌 곳으로, 업무 목적을 위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B씨가 오전 6시에 출발한 것은 개인 사정이 아니라 현장 작업 시간을 맞추기 위한 회사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동의 출발 시점과 경로를 사용자가 사실상 결정했다면, 통상 출퇴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지에서 숙박한 뒤 다음 날 자유롭게 복귀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 이동은 근로시간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포괄임금제가 이동시간을 전부 흡수하는가

B씨처럼 포괄임금제(연장·야간 수당 등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가 적용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모든 이동시간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약정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B씨의 경우 운전 이동 6시간과 작업 4시간을 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므로, 포괄임금에 흡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출장 이동시간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다음을 평소에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1출발·도착 시각이 남는 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내역, 주유 영수증
2출장을 지시한 카카오톡·이메일·업무 메신저 기록
3실제 현장 작업 시간을 입증할 작업일지, 출입 기록

정리하면,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이동의 업무 관련성, 근로자의 재량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됩니다. 단순히 "이동이니까 근로가 아니다"라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이동이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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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환 변호사의 코멘트
출장 이동시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회사 차량 운전이나 장비 운반이 포함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운행일지와 지시 기록을 평소 확보해 두셔야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초과분 청구가 가능하니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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