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문서를 위조해 상대를 속이고 돈이나 재물을 받았다면, 사문서위조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지점이 많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와 그 문서를 이용한 사기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처벌은 단순 사기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지금부터 7가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각서, 위임장처럼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입니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위조하면 형이 훨씬 무거운 공문서위조죄가 됩니다. 어떤 문서였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문서를 만든 행위(위조)와 그 문서를 상대에게 내민 행위(행사)는 별개입니다. 위조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즉 위조 → 행사 → 사기로 이어지면 세 개의 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속이는 행위), 상대의 착오,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위조문서를 보여줬더라도 상대가 속지 않았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사기는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긴 지점을 찾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위조, 행사, 사기가 모두 인정되면 형법상 실체적 경합(여러 죄를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묶입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기죄 상한이 10년이므로 가중 시 최대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5억 미만이라도 피해액이 클수록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피해액을 정리하고, 다툴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피해 변제와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문서위조 부분은 피해자 합의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니, 전체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거나, 대리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조의 고의 자체가 다퉈집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사기 고의도 흔들립니다. 대화 기록, 입금 내역, 계약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전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문서위조와 사기가 병합되면 죄가 하나씩 쌓이는 구조라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각 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짚으면 다툴 지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하나가 전체 결과를 바꾸는 만큼, 혼자 판단하기 전에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