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가족·이혼·상속 ·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2026.11.05 조회 2

상속포기 전 재산 처분, 포기 무효될 수 있습니다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읜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승용차와 소액의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를 하려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셨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한 것뿐인데"라며 당황했습니다.

이처럼 상속포기 기간 내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포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결정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떠안는 것)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면 포기할 권리 자체를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1

예금 인출·계좌 해지를 멈추셨나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적금을 해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재산 처분으로 봅니다. 장례비 충당 목적이라도 함부로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결정 전까지는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부동산·자동차 명의를 손대지 않으셨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자동차를 이전·폐차하는 것은 명백한 처분 행위입니다. 특히 자동차 폐차나 중고차 매도는 "유품 정리"로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이 역시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추심·대여금 회수를 하셨나요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내는 행위도 처분에 포함됩니다. 받은 돈을 상속인이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 회수는 상속 방향을 정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4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출했나요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을 넘는 과도한 지출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수증과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 기간 3개월을 정확히 계산하셨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처분 행위를 하면 포기가 불가능해지므로, 기간 계산과 재산 보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합니다.
6

빚 규모를 모를 때는 한정승인을 검토했나요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불분명하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처분과 관련한 위험을 줄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7

후순위 상속인까지 고려하셨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은 후순위(손자녀, 형제자매 등)로 넘어갑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모르는 사이에 빚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는 가족 전체를 함께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처분했다면 돌이킬 수 없을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유품을 정리하거나 통상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한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금 인출 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한 경우처럼 처분 의사가 뚜렷한 행위는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에 손대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처분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성격과 금액, 사용 내역에 따라 여전히 포기나 한정승인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정확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재홍
박재홍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장례 직후 무심코 예금을 정리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해 상속포기 기회를 잃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산에 손대기 전 반드시 상속 방향부터 정하셔야 하며, 빚 규모가 불분명할 때는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박재홍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태희
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상속포기 재산처분 #상속포기 기간 #단순승인 #한정승인 차이 #상속재산 예금인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