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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11.03 조회 2

배우자 수감 중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매년 5만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수감된 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다 보니 만나서 대화하기도 어렵고, 서류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배우자가 수감 중일 때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궁금증을 중심으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감 중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두 사람이 서로 뜻을 모아 하는 이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는 자유롭게 법원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리하면

합의가 되어 있어도 출석 문제로 협의이혼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수감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심히 부당한 대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감 사실은 주로 이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연결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내용이 가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깨뜨린 경우, 형기가 상당히 길어 사실상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미한 사안으로 단기간 복역하는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수감이라는 사실에 더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감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소가 명확하기 때문에 서류 전달(송달) 측면에서는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소장 접수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판결문, 수용 증명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2
교정시설로 송달법원은 수감 중인 배우자가 있는 교정시설로 소장을 보냅니다. 수감자라도 소송 서류는 정상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3
변론 및 심리수감 중인 배우자는 직접 출석이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가 있다면 이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4
판결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와 책임, 재산분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일반 이혼과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수감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감되기 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복역 중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압류 등)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꾸릴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복역 중이라 당장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양육비 청구 권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판결을 통해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배우자가 수감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이 이혼을 막는 장벽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소가 분명해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관계가 왜 유지되기 어려운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챙기는 일입니다. 차분히 하나씩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박재홍
박재홍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배우자 수감 사건은 수감 사실 자체보다 혼인 파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복역 전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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