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면서, 정작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더욱 불안해지시죠.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명의 주택에서의 거주 권리를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김미선(가명, 47세)씨는 15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시가 약 6억 원)는 남편 이재호(가명, 50세, 회사원)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내 집이니 나가라"며 김씨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아예 집을 처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중학생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김씨는 당장 나갈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법은 혼인 중 거주하던 공간에 대한 현실적 보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생활하던 주택은, 설령 한쪽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생활 터전으로 봅니다. 또한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김씨처럼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라면 그 집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내 명의니까 당장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에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소송 중 배우자가 집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잡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부동산 가압류(채권을 지키기 위해 재산 처분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와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재산 보전을 위한 주요 조치
· 가압류: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처분 제한을 걸어둡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막아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김씨의 경우, 남편이 처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그 전에 서둘러 부동산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등기부에 기록되어, 집이 함부로 팔리는 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거주 문제는 단순히 재산 다툼을 넘어 자녀의 생활 안정과 직결됩니다. 법원도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정리하면, 집이 배우자 명의라고 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이 있으며, 거주 권리와 자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수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불안해하며 섣불리 집을 비우기보다, 상황에 맞는 보전처분과 재산분할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