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둘이니 육아휴직도 두 배로, 그러니까 2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오늘은 쌍둥이(다태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휴직 기간이 자녀 수만큼 늘어난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1인당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한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2년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1인당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이었으나,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녀가 둘이면 각 자녀마다 육아휴직 권리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쌍둥이 A와 B, 두 자녀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A에 대해 1년, B에 대해 1년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면 총 2년에 해당하는 돌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한 자녀에 대한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 '자녀별 권리를 각각 행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법상 6개월 추가 사용(총 18개월)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쌍둥이 양육 가정이라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해 돌봄을 분담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모두 연장 요건을 충족해 각자 최대 18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총 3회 분할 가능).
Q.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질병이 있으면 더 쓸 수 있나요?
해당 자녀가 중증 장애아동에 해당한다면 앞서 설명한 연장 요건(18개월)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질병만으로는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자녀 양육 사유 포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 대안이 됩니다.
Q. 회사가 쌍둥이라는 이유로 한 명분만 허용한다는데요?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며, 요건을 갖춘 신청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