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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3.27 조회 25

공갈죄와 사기죄 차이, 핵심 구별 기준 5가지 정리

오경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연 · 경기도 수원시
"상대방에게 돈을 빼앗겼는데, 이게 사기인가요 공갈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갈죄와 사기죄는 '피해자가 재물을 넘긴 이유'가 다릅니다. 속아서 넘겼으면 사기, 겁을 먹고 넘겼으면 공갈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두 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구별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결론 : 기망이냐 협박이냐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수단 : 기망(거짓말, 속임수)
  • 피해자 심리 : 착오(잘못된 판단)
  • 처분 동기 : "진짜인 줄 알고" 넘김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갈죄 (형법 제350조)

  • 수단 : 협박(해악의 고지)
  • 피해자 심리 : 외포(두려움, 공포)
  • 처분 동기 : "무서워서" 넘김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적용 법조문이 다르고 공소사실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어떤 죄명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 사실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 구별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구별 기준 5가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1
가해 수단의 성격 :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했으면 기망(사기), "안 주면 해코지하겠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했으면 협박(공갈)입니다.
2
피해자의 내심(심리 상태) : 피해자가 "사실인 줄 알고" 돈을 건넸다면 사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건넸다면 공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서 이 지점을 핵심적으로 심리합니다.
3
자발성의 정도 : 사기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처분하지만 판단의 기초가 잘못된 것이고, 공갈 피해자는 의사결정의 자유 자체가 제한된 상태에서 처분합니다.
4
협박의 범위 : 공갈죄의 협박은 폭행 예고뿐 아니라, "비밀을 폭로하겠다", "고소하겠다"처럼 사회적 해악의 고지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공갈이 성립합니다.
5
기망과 협박이 결합된 경우 : "투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처럼 속임수와 위협이 섞인 사안에서는, 법원이 피해자가 재물을 처분한 '주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대표 유형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래 세 가지 유형이 구별 기준을 두고 가장 많이 다투는 사례입니다.

유형 1 : 정당한 채권 + 과도한 추심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한 경우, 실제 채권이 있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을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 자체가 허위이고 이를 빙자해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유형 2 : 고소 협박을 이용한 합의금 요구
"고소하겠다"는 발언 자체는 적법한 권리 행사이지만, 실체가 없는 혐의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형 3 : 투자사기 vs 강압적 투자 권유
허위 수익률을 제시해 투자금을 편취하면 사기, "투자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배제하겠다"며 압박해 돈을 받아내면 공갈입니다. 둘 다 섞여 있으면 주된 처분 동기에 따라 죄명이 결정됩니다.

예외 상황과 주의할 점

첫째, 기망과 협박이 동시에 존재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사기죄와 공갈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이 같으므로 실형 차이보다는 전과 기록상 죄명이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

둘째, 공갈미수의 경우 협박만 하고 재물을 취득하지 못해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지 못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속았다"고 진술했는지, "무서웠다"고 진술했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이 죄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무 팁 :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사기 혐의에서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공갈 혐의에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 논리의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죄명이 어떤 쪽으로 정리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고소장 작성 시 상대방의 행위가 기망인지 협박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오경연
오경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수연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공갈과 사기의 경계에 있는 사건을 자주 접하는데, 피해자의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수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박과 기망이 혼재된 사안은 법리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죄명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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