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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경매·공매·배당이의
부동산 · 경매·공매·배당이의 2026.03.27 조회 31

법원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 항고 방법과 기한 총정리

신상하 변호사
"법원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항고는 어떻게 하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경매 절차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을 때 억울하거나 납득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채무자이든, 다른 이해관계인이든, 혹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든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 항고, 누가 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나도 항고할 자격이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데요. 민사집행법 제129조에 따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채무자 -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동산 소유자
  • 매수인 - 낙찰을 받은 사람 본인
  • 이해관계인 -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임차인 등 권리 관계가 있는 사람
  • 매수신고인 -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사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더 높은 가격을 쓸 수 있었는데"라는 이유만으로는 항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셔야 하고, 법에서 정한 매각허가 취소 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매각 절차상 중대한 하자 - 경매 공고 누락, 통지 미이행, 현황조사 보고서의 중대한 오류 등
  • 매수인의 부적격 - 채무자 본인이 타인 명의로 매수한 경우 등
  •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위법 - 감정평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 매각조건의 위법 - 법원이 정한 매각 조건에 위반이 있는 경우
  • 부동산 현황의 중대한 오인 -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대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물건명세서에 빠져 있거나, 현황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점유관계가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에 항고가 인용되는 편입니다. 반면 "매각가격이 너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항고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낯설어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기한 확인 - 매각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절대로 늦출 수 없는 기간)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항고 자체가 각하됩니다.
  • 2 항고장 작성 및 제출 - 매각허가결정을 한 법원(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항고장에는 항고 취지와 항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3 항고보증금 제공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따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소유자)가 항고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4 항고심 심리 - 관할 고등법원(또는 항소부)에서 서면 심리가 진행됩니다. 통상 수 주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항고가 인용되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됩니다.

항고 시 꼭 유의하셔야 할 점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항고를 하셨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래 사항은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첫째,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경매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보전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둘째, 항고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3억 원이라면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이 보증금은 돌려받으시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항고 사유는 구체적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싸게 팔렸다", "경매 자체가 부당하다"는 식의 추상적 주장으로는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절차상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어떤 법률 규정에 위반되었는지를 명확히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참고: 매각허가결정뿐 아니라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법원이 매각을 불허한 경우, 마찬가지로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 정리

Q. 매각허가결정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20조),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매각불허가 사유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미리 이의를 제기하시면 항고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항고 기간인 1주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1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기간 계산에 혼동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니, 가급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항고가 인용되면 경매가 취소되나요?
항고가 인용되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원심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경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시 매각 절차가 진행되거나 새로운 매각기일이 지정됩니다.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다투는 일은 기한도 촉박하고 보증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결정을 받으신 직후 빠르게 사유를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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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매각허가결정 항고를 다루다 보면, 1주일이라는 불변기간을 놓쳐서 아예 다툴 기회를 잃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항고 사유의 구체적 법적 근거 확보와 보증금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신 즉시 경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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