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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3.31 조회 219

출산휴가 거부한 사업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임신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통칭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법적 근거와 기본 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이 중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일반 출산: 총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 다태아 출산: 총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

- 최초 60일분 급여: 사업주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 나머지 30일분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을 두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출산휴가 없음"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여전히 9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제74조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1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2
노동청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나 검찰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3
불이익 조치 시 가중 제재 -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직접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은 바쁘니 시기를 늦춰라", "휴가를 쓰면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접적 거부 역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가 존재하는가

출산전후휴가에는 사실상 예외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전후휴가 부여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 근속 기간 무관: 입사 첫 달이라도 임신한 상태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업무 공백 사유 불인정: "대체 인력이 없다", "프로젝트 중이다" 등의 사정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은 5일, 12~15주는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출산휴가를 거부당했을 때 실무적 대응 방법

1
서면 기록 확보 - 출산휴가 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 사실을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거부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2
관할 노동청 진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2~4주입니다.
3
형사 고소 - 거부가 명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찰서나 검찰에 직접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 출산휴가 신청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모성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거운 제재가 따르는 명확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노동청 진정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출산휴가 거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보다 복귀 불이익을 암시하며 자진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우회적 압박도 위법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화 내용을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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