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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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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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41, 2010.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어머니는 생전에 밭(3,000평, 평가금액 750백만원)과 과수원(1,800평, 평가금액 80백만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밭을 담보로 250백만원을 대출받고 있었음
○질의자의 어머니는 밭(대출금도 함께 승계)과 과수원을 아들 2명에게만 사전증여하고 ’17.1월 사망하였음
○질의자를 포함한 딸 3명은 ’17.2월 위 사전증여 사실을 알고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17.6월 질의자를 포함한 딸 3명에게 위 밭과 과수원의 지분 5%씩을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함
○질의자를 포함한 딸 3명은 ’17.7월 과수원 지분 5%를 받지 않는 대신 밭 지분을 추가로 5%를 이전 받았으며, 밭에 담보된 채무는 아들 2명이 책임지기로 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법원의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지 않고 상속인들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재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41, 2010.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19. 서면-2017-상속증여-2092[상속증여세과-1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