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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 영위 법인의 임차토지 관련 자산가액 산정

서면법규과-223  ·  2014.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코스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가액이 포함되는지?

S요약

국세청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에 일체가 된 코스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근거로 하며,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 장부가액(규정상 예외시 기준시가 적용)에 따라 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장업 #임차토지 #자산가액 #코스조성비 #구축물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23  ·  2014. 03.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223(2014.3.12.)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관련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요건을 판단할 때 토지를 임차한 골프장업 영위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가액을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따라 법인 장부가액(토지·건물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골프장업 외에도, 토지를 임차해 시설을 조성하는 유사 영업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관련 재무항목(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 등)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세실무상 혼선 방지에 유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요건을 규정,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 장부가액(토지·건물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름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및 자산가액 계산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구분 및 주요 산식 명시
사례 Q&A
1. 골프장업 임차토지의 코스조성비도 자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코스조성비용과 시설물・구축물가액이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2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근거하여 규정됩니다.
2. 골프장업 자산가액 산정 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및 소득세법 제94조가 자산가액 산정의 핵심 근거로 판단됩니다.
근거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이 실무 지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 골프장업 코스 조성 비용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코스조성비와 구축물가액이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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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령158①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신청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를 임차한 골프장 영위 법인이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코스조성비 및 구축물가액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②~③(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3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4-0…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지방세법 제6조(정의)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2. 서면법규과-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