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군관사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영위하는 사업시행자로 2007.3.26. 체결한 육군 A관사 민간투자시설협약서에 의거 관사 신축 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허가자(국방부)에 기부채납함
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향후 20년간 임대하며 건설비용 등 투자비와 운영비를 국방부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다. 사업허가자는 건물에 대한 수선 및 교체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수선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매분기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질의자는 운영비 및 수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액은 별도예금으로 적립하였다가 미사용 잔액은 임대계약종료시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임
2. 질의내용
사업허가자로부터 운영비 및 수선비를 지급받는 경우 수선 비용 충당금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부가가치세과-1242, 2010.09.17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부가-857, 2008.12.17
귀 기관의 (질의1) 관련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0.11.10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그 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군관사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