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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액 미만 양도시 내국법인 기부금 의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법령해석과-402]  ·  2020.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자의 옵션행사로 내국법인이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양도하는 경우,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특수관계 없는 자의 옵션행사로 인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지분 양도가 실제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부금 #법인세 #시가 미만 양도 #투자지분 #정상가액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법령해석과-402]  ·  2020. 02.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법령해석과-402] 회신(2020-02-10) 기준
  •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가 행사하는 옵션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금 해당 여부의 판정은 투자약정 체결 경위, 주식거래의 제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집행기준 24-35-1은 정상가액(시가±30%)을 벗어나는 거래에서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실질적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 증여 의사 등은 국세청이 각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거나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 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89조: 부당행위계산 배제 및 시가 산정 기준(시가 또는 상증법 평가액 등의 기준 적용)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투자지분을 시가 미만에 양도하면 기부금 처리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해당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근거로 기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투자약정으로 이익을 보장하고 정상가액 미만에 주식을 양도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에 따라 실질 증여 금액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3. 기부금으로 의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투자약정의 경위, 거래 정황 등 실제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 쌍방향 옵션을 부여한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투자지분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철강선 종류의 비드와이어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 비드와이어 등 제조업을 물적분할하여 ◇◇산업㈜에 포괄승계시키고, ’12.**.**. 지주회사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전환하였음

○이후, A법인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인 ◎◎◎과 함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H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17.**.**. 투자약정을 체결(A법인:거주자 ◎◎◎)하고 쌍방이 총 000백만원을 출자하여 ’17.**.**. B법인을 설립하였음

  

B법인 설립 시, 출자현황>

* 액면가: 5,000원 ⁠(단위: 원, 주)

출자자

출자금액

발행주식 수

지분율

◎◎◎

594,000,000

118,800

60.0%

A법인

396,000,000

79,200

40.0%

합계

990,000,000

198,000

100%

○A법인과 거주자 ◎◎◎ 간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투자계약서

서울시 중구 ○○○대로 ***에 소재한 A법인(이하 ⁠“갑”)과 ◎◎◎(이하 ⁠“을”)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017년 하반기에 매각예정인 회생회사 H법인 M&A를 위한 회사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투자비율

  회생회사 H법인을 M&A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가칭 B법인)의 지분율은 ⁠“갑”과 ⁠“을”이 각각 40 대 60의 비율로 한다.

제2조 투자확약 및 투자금 납입방법

  (1)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99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제1조의 지분율에 의거 출자한다.

  (2)M&A 금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투자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회사 M&A 일정에 따라 인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은 ⁠“갑”과 ⁠“을”이 제1조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한다.

  (3)“갑”과 ⁠“을”의 투자금 납입은 설립회사 자본금 출자 및 설립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제3조 투자이익의 보장

  “을”은 ⁠“갑”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갑”에게 설립회사 자본금 출자 및 설립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등 투자금 납입방법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총금액에 대하여 실제 투자한 일자로부터 연 5%의 이익을 보장한다.

제4조 ⁠“갑”의 투자옵션 및 ⁠“을”의 이행확약

  (1)“갑”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을”에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설립회사 주식 전량을 매수할 것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행의무가 있다.

  (2)제1항의 요청은 투자계약 약정일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3)제1항의 상환가격은 실제 투자금(출자금 및 회사채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갑”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금과 제3조의 기준에 따른 투자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갑”이 투자한 이후 설립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회사채이자 등 선지급 받은 모든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 ⁠“을”의 옵션 및 ⁠“갑”의 이행확약

  (1)제4조 ⁠“갑”의 투자옵션 및 ⁠“을”의 이행확약 조항과는 별도로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설립회사 주식 전량과 투자금 전액에 대해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매각 및 회사채 등 투자금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행의무가 있다.

  (2)제1항의 요청은 투자계약 약정일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3)제1항의 가격은 실제 투자금(출자금 및 회사채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갑”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금과 제3조의 기준에 따른 투자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갑”이 투자한 이후 설립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회사채이자 등 선지급 받은 모든 금액은 제외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및 처분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산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B법인은 H법인을 인수함에 있어, H법인이 발행하는 신주(00억원)와 회사채(00억원)를 인수하는 방식의 조건부 인수계약(인수총액 000억원)을 ’17.**.**. H법인과 체결하였으나

  -H법인이 기업매각을 위한 별도의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 입찰자의 응찰을 받아 기업 M&A를 추진하자

  -B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후 최고 응찰액을 반영하여 ’17.**.**. 기존 인수계약을 신주(80억원→136억원) 및 회사채(79억원→136억원)로 상향하는 계약(인수총액 272억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A법인과 거주자 ◎◎◎은 기존 출자금 9.9억원 이외의 265억원의 추가 자금마련을 위해 투자약정에 따라 ’17.**.**. B법인이 발행한 265억원의 사모사채를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

B법인의 사모사채 발행>

                                                          (단위: 원)

인수자

인수금액

인수비율

발행조건

◎◎◎

15,900,000,000

60.0%

이율: 3%

(만기: ’20.9.30.)

A법인

10,600,000,000

40.0%

합계

26,500,000,000

100%

○한편, H법인은 국내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공사미수금 증가 및 PFV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의 우발채무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10.**.**.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워크아웃이 신청되었고, ’10.**.**.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3.**.**. 1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13.**.**.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상장폐지되었음

○’13.**.**. H법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성실한 회생계획 수행으로 ’15.**.**.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으나

  -리비아 해외현지건설공사 중단 및 국내 아파트 사업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17.**.**. 다시 2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17.**.**.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경쟁입찰 방식으로 M&A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된 B법인이 H법인을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17.**.**.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음

○’17.**.**. B법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내용에 따라 H법인을 M&A하였고,

  -H법인은 B법인의 투자금 272억원을 활용하여 회생담보채무 및 회생채무를 변제한 후 ’17.**.**.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2017회합00000)을 받았음

H법인의 주주현황>

* 액면가: 5,000 ⁠(단위: 주, 원)

주주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B법인

2,720,000

13,600,000,000

100%

○B법인의 주주 ◎◎◎은 A법인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19.**.**. A법인에게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00,000주 인수를 위한 콜옵션을 ’20.**.**. 행사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 현재 콜옵션 행사가액은 주당 약 8,010원으로 추정되나,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약 150만원*으로 추정됨

    * H법인의 일부 회수불능채권 대손 인정 시 약 30만원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옵션을 규정한 투자약정 체결 후

  -거래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해당 신설법인의 보유지분 전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을 내국법인의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50퍼센트

2. 기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③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2.24>

  1.~7.(생략)

 ④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7.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의제기부금】

 ①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법령해석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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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법령해석과-402]  ·  2020.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자의 옵션행사로 내국법인이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양도하는 경우,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뒤, 특수관계 없는 자의 옵션행사로 인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지분 양도가 실제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부금 #법인세 #시가 미만 양도 #투자지분 #정상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법령해석과-402]  ·  2020. 02. 1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법령해석과-402] 회신(2020-02-10) 기준
  •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가 행사하는 옵션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고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금 해당 여부의 판정은 투자약정 체결 경위, 주식거래의 제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집행기준 24-35-1은 정상가액(시가±30%)을 벗어나는 거래에서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실질적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 증여 의사 등은 국세청이 각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거나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 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89조: 부당행위계산 배제 및 시가 산정 기준(시가 또는 상증법 평가액 등의 기준 적용)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투자지분을 시가 미만에 양도하면 기부금 처리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해당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5조 근거로 기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투자약정으로 이익을 보장하고 정상가액 미만에 주식을 양도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 차액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에 따라 실질 증여 금액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3. 기부금으로 의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투자약정의 경위, 거래 정황 등 실제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받는 쌍방향 옵션을 부여한 투자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투자지분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약정의 체결경위,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철강선 종류의 비드와이어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2.**.**. 비드와이어 등 제조업을 물적분할하여 ◇◇산업㈜에 포괄승계시키고, ’12.**.**. 지주회사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으로 전환하였음

○이후, A법인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인 ◎◎◎과 함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H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17.**.**. 투자약정을 체결(A법인:거주자 ◎◎◎)하고 쌍방이 총 000백만원을 출자하여 ’17.**.**. B법인을 설립하였음

  

B법인 설립 시, 출자현황>

* 액면가: 5,000원 ⁠(단위: 원, 주)

출자자

출자금액

발행주식 수

지분율

◎◎◎

594,000,000

118,800

60.0%

A법인

396,000,000

79,200

40.0%

합계

990,000,000

198,000

100%

○A법인과 거주자 ◎◎◎ 간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투자계약서

서울시 중구 ○○○대로 ***에 소재한 A법인(이하 ⁠“갑”)과 ◎◎◎(이하 ⁠“을”)은 서울회생법원에서 2017년 하반기에 매각예정인 회생회사 H법인 M&A를 위한 회사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투자비율

  회생회사 H법인을 M&A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가칭 B법인)의 지분율은 ⁠“갑”과 ⁠“을”이 각각 40 대 60의 비율로 한다.

제2조 투자확약 및 투자금 납입방법

  (1)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99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제1조의 지분율에 의거 출자한다.

  (2)M&A 금액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투자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회사 M&A 일정에 따라 인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은 ⁠“갑”과 ⁠“을”이 제1조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한다.

  (3)“갑”과 ⁠“을”의 투자금 납입은 설립회사 자본금 출자 및 설립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제3조 투자이익의 보장

  “을”은 ⁠“갑”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갑”에게 설립회사 자본금 출자 및 설립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 등 투자금 납입방법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총금액에 대하여 실제 투자한 일자로부터 연 5%의 이익을 보장한다.

제4조 ⁠“갑”의 투자옵션 및 ⁠“을”의 이행확약

  (1)“갑”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을”에게 ⁠“갑”이 보유하고 있는 설립회사 주식 전량을 매수할 것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행의무가 있다.

  (2)제1항의 요청은 투자계약 약정일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3)제1항의 상환가격은 실제 투자금(출자금 및 회사채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갑”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금과 제3조의 기준에 따른 투자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갑”이 투자한 이후 설립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회사채이자 등 선지급 받은 모든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 ⁠“을”의 옵션 및 ⁠“갑”의 이행확약

  (1)제4조 ⁠“갑”의 투자옵션 및 ⁠“을”의 이행확약 조항과는 별도로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설립회사 주식 전량과 투자금 전액에 대해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매각 및 회사채 등 투자금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이행의무가 있다.

  (2)제1항의 요청은 투자계약 약정일 1년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3)제1항의 가격은 실제 투자금(출자금 및 회사채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갑”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금과 제3조의 기준에 따른 투자이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갑”이 투자한 이후 설립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회사채이자 등 선지급 받은 모든 금액은 제외한다.

제6조(권리의 양도 및 처분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산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B법인은 H법인을 인수함에 있어, H법인이 발행하는 신주(00억원)와 회사채(00억원)를 인수하는 방식의 조건부 인수계약(인수총액 000억원)을 ’17.**.**. H법인과 체결하였으나

  -H법인이 기업매각을 위한 별도의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 입찰자의 응찰을 받아 기업 M&A를 추진하자

  -B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후 최고 응찰액을 반영하여 ’17.**.**. 기존 인수계약을 신주(80억원→136억원) 및 회사채(79억원→136억원)로 상향하는 계약(인수총액 272억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A법인과 거주자 ◎◎◎은 기존 출자금 9.9억원 이외의 265억원의 추가 자금마련을 위해 투자약정에 따라 ’17.**.**. B법인이 발행한 265억원의 사모사채를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

B법인의 사모사채 발행>

                                                          (단위: 원)

인수자

인수금액

인수비율

발행조건

◎◎◎

15,900,000,000

60.0%

이율: 3%

(만기: ’20.9.30.)

A법인

10,600,000,000

40.0%

합계

26,500,000,000

100%

○한편, H법인은 국내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공사미수금 증가 및 PFV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의 우발채무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10.**.**.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워크아웃이 신청되었고, ’10.**.**.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13.**.**. 1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13.**.**.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상장폐지되었음

○’13.**.**. H법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성실한 회생계획 수행으로 ’15.**.**.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으나

  -리비아 해외현지건설공사 중단 및 국내 아파트 사업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17.**.**. 다시 2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17.**.**.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경쟁입찰 방식으로 M&A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된 B법인이 H법인을 인수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17.**.**.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음

○’17.**.**. B법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내용에 따라 H법인을 M&A하였고,

  -H법인은 B법인의 투자금 272억원을 활용하여 회생담보채무 및 회생채무를 변제한 후 ’17.**.**.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2017회합00000)을 받았음

H법인의 주주현황>

* 액면가: 5,000 ⁠(단위: 주, 원)

주주

주식수

자본금

지분율

B법인

2,720,000

13,600,000,000

100%

○B법인의 주주 ◎◎◎은 A법인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19.**.**. A법인에게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 00,000주 인수를 위한 콜옵션을 ’20.**.**. 행사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 현재 콜옵션 행사가액은 주당 약 8,010원으로 추정되나,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약 150만원*으로 추정됨

    * H법인의 일부 회수불능채권 대손 인정 시 약 30만원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옵션을 규정한 투자약정 체결 후

  -거래 상대방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해당 신설법인의 보유지분 전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을 내국법인의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50퍼센트

2. 기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③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2.24>

  1.~7.(생략)

 ④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7.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단서생략)

법인세법 집행기준 24-35-1【의제기부금】

 ①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0.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59[법령해석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