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신청기한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008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원이 기한 내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 임원 등이 특례적용신청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및 특례서류 제출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적용신청서 #기한후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008  ·  2024. 07. 25.

  • 국세청(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07.25)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07.17) 회신에 따르면, 특례적용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법정 제출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이 허용되어 분할납부특례 신청이 유효합니다.
  • 해당 적용 대상자는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신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절차상 서류 누락·지연이 있었더라도, 기한 후 확정신고를 통해 소급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특례적용신청서 제출기한 및 방법을 규정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기한 후 확정신고 시 제출로도 인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기한 내 미제출자의 경우 기한 후 확정신고 시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가능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신청서 제출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도 분할납부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례적용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면 분할납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7.17) 회신에서 기한 내 제출이 아니어도 확정신고 시 특례 인정 규정이 확인됩니다.
2. 벤처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기한 후 신고로 특별납부제도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분할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특례 인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확정신고와 함께 분할납부 특례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납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에 따라 기한 후 확정신고 시 신청서 제출로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규정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법인에 입사한 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법인 신주를 각각 취득

  -신청인은 행사시잉기 비과세 특례한도 내로 판단하여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납부특례도 신청하지 않음

  -이후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향후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이하 "기한후 신고 등")절차를 통해 납부특례를 신청할 예정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특례적용신청서 제출로 같은 법 제16조의3의 분할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규소득-0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 신청기한 유권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008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원이 기한 내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 임원 등이 특례적용신청서를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및 특례서류 제출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적용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0008  ·  2024. 07. 25.

  • 국세청(서면-2023-법규소득-0008, 2024.07.25)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07.17) 회신에 따르면, 특례적용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법정 제출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이 허용되어 분할납부특례 신청이 유효합니다.
  • 해당 적용 대상자는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신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절차상 서류 누락·지연이 있었더라도, 기한 후 확정신고를 통해 소급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특례적용신청서 제출기한 및 방법을 규정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기한 후 확정신고 시 제출로도 인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기한 내 미제출자의 경우 기한 후 확정신고 시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가능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신청서 제출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도 분할납부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례적용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면 분할납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7.17) 회신에서 기한 내 제출이 아니어도 확정신고 시 특례 인정 규정이 확인됩니다.
2. 벤처기업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기한 후 신고로 특별납부제도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분할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청기한 경과 후에도 특례 인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확정신고와 함께 분할납부 특례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납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에 따라 기한 후 확정신고 시 신청서 제출로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규정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법인에 입사한 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법인 신주를 각각 취득

  -신청인은 행사시잉기 비과세 특례한도 내로 판단하여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납부특례도 신청하지 않음

  -이후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향후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이하 "기한후 신고 등")절차를 통해 납부특례를 신청할 예정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특례적용신청서 제출로 같은 법 제16조의3의 분할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규소득-0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