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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0156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외 사업자가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등 통제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제공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수탁형 지갑 #탈중앙화 지갑 #콜드 월렛 #하드웨어 월렛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0156  ·  2025. 03. 06.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156(2025.3.6.) 회신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만 보관‧저장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공자 등 통제권이 없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 해석 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와 같이, 수탁·통제 등 계좌의 금융거래 개입 여부가 신고 의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상의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예치·수탁 절차를 통한 계좌 개설 및 통제·관리 기능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및 대상에 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신고 대상 금융계좌의 범위와 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고의무 및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비수탁형 하드웨어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지갑이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에 관여하거나 자산을 통제하지 않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156 해석 사례를 근거로, 수탁·통제 여부가 신고 판단 기준입니다.
2. 탈중앙화 지갑(콜드 월렛)을 통해 관리하는 가상자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필요성은?
답변
탈중앙화 지갑(콜드 월렛)을 통해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이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저장프로그램·장치 제공만으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탈중앙화 지갑 서비스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거래 관여·통제권이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가상자산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세청 서면 회신에 근거하여, 거래 개입·통제 여부로 신고 대상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서면-2024-국제세원-0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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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0156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외 사업자가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 등 통제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제공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수탁형 지갑 #탈중앙화 지갑 #콜드 월렛 #하드웨어 월렛 #해외금융계좌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0156  ·  2025. 03. 06.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156(2025.3.6.) 회신에 따르면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만 보관‧저장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공자 등 통제권이 없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 해석 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와 같이, 수탁·통제 등 계좌의 금융거래 개입 여부가 신고 의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상의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예치·수탁 절차를 통한 계좌 개설 및 통제·관리 기능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및 대상에 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신고 대상 금융계좌의 범위와 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고의무 및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비수탁형 하드웨어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지갑이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에 관여하거나 자산을 통제하지 않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0156 해석 사례를 근거로, 수탁·통제 여부가 신고 판단 기준입니다.
2. 탈중앙화 지갑(콜드 월렛)을 통해 관리하는 가상자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필요성은?
답변
탈중앙화 지갑(콜드 월렛)을 통해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이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저장프로그램·장치 제공만으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탈중앙화 지갑 서비스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거래 관여·통제권이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가상자산 보유분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세청 서면 회신에 근거하여, 거래 개입·통제 여부로 신고 대상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서면-2024-국제세원-0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